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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담보대출방식' 목돈 들지 않는 전세 첫 등장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04 09:19:51 · 공유일 : 2014-06-10 10:59:17


[아유경제=정혜선기자] 목돈이 들지 않는 전세 제도 가운데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의 사례가 출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 안드는 전세1) 2건이 진행됐다" 고 밝혔다.
대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이 보증금 7천만 원을 8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세입자가 목돈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을 해주지 못하자 집주인이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신청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세입자가 내야 할 대출 금리는 연 3.93%로 떨어졌고, 월 이자는 3만3400원으로 줄었다.
대전 단독주택은 임차 보증금을 1천300만 원에서 1천700만 원으로 400만 원 올리면서 역시 증액분에 대해서 대출이 이뤄졌다.
대출금리는 연 4.13%이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1만 4000원 선이다. 세입자가 70대의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하면 신용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이자를 최소 연1~2% 이상 낮출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선공약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Ⅰ)'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인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Ⅱ)'로 나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보니 이용 실적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세입자가 전세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어렵고, 집주인도 복비 등을 고려해 재계약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틈새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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