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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인터넷 쇼핑몰 법위반’ 일제 정비
등록·운영 사업자 정보 불일치, 폐업 미신고·소비자 보호 미흡업체 등 중점 정비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04 14:02:42 · 공유일 : 2014-06-10 10:59:56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일 1일(금)부터 연말까지 청약 철회, 구매 안전 서비스 등 전자 상거래소비자 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정비 대상은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 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 정보 불일치 업체 ▴운영을 중단한 업체 ▴소비자 보호 조치(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미흡업체 등이다.
이번 정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안내문 발송 및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기간 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쇼핑몰 운영시 소비자가 통신 판매업자의 신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 화면에서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로 링크시켜야한다.
서울시는 "세무서 폐업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통신 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만 8,094개소에 대해서도 직권 말소 등의 조치를 통해 통신 판매 관리 대장에 정상 영업으로 남아 있어 통계 수치가 과다 계상되는 오류를 막아 내실 있는 관리를 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기용 서울시 민생 경제 과장은 "전자 상거래는 서울시가 민생침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0대 분야 중 하나로 지속적인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과 정비로 인터넷 쇼핑몰들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구매 안전 서비스 이행 점검을 통해 사기성 거래로부터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인터넷 쇼핑몰 이용 전 해당 사이트의 이용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쇼핑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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