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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청사’ 시공한 3개사 “586억 달라” 소송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04 16:38:58 · 공유일 : 2014-06-10 11:00:16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서울시 신청사를 시공한 업체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공사 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신청사 증축 공사를 수주한 SK건설,쌍용건설,삼성물산 등 시공사 3곳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대금 586억원을 달라"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자들은 우선 1억여 원만 청구했다.
이들은 당초 계약기간은 2006년 5월 15일부터 2009년10월 26일까지였으나 서울시의 귀책 사유로 설계가 수차례 변경됐다"며 "공사기간이 지난 2월 15일까지로 1,208일 연장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심의위원외에서 설계안이 부결됨에 따라 수차례 설계를 변경하느라 추가비용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증액된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는 2005년 지하 4층, 지상 22층의 신청사 설립계획을 수립한 뒤 이듬해 문화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대규모 건물이 세워질 경우 덕수궁의 보존 및 역사 문화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차례 부결했다.
이후 서울시는 건물을 지하 5층, 지상 13층으로 규모를 축소한 설계안을 제출, 심의위의 승인을 얻어 지난해 신청사를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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