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를 통한 합당 결의는 무효다. 정 합당을 하고 싶다면 당헌과 원칙에 의거해 전당대회를 통해 합당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중앙위에서 당헌을 멋대로 바꿔서 전당원 투표로 합당 결의를 하려는 것은 기상천외의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합당 결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천 전 대표는 “안 대표의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문병호 전 의원조차 SNS방에 글을 올려 이 합당 결의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 합당에 관한 권한을 전당대회가 다른 어떤 기구에도 위임한 바 없으며 ▲ 만일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당대회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를 추인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이 합당 결의의 성질상 국민의당의 차기 전당대회 자체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언급했다.
천 전 대표는 또 “당헌 개정 또한 무효이고, 그 당헌에 의해서 전당원 투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그 전당원 투표에서 합당 결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전 대표는 “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런 무리한 일을 그만두고, 그야말로 합당을 하고 싶다면 정상적으로 국민의당 당헌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합당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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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전 대표는 “안 대표의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문병호 전 의원조차 SNS방에 글을 올려 이 합당 결의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 합당에 관한 권한을 전당대회가 다른 어떤 기구에도 위임한 바 없으며 ▲ 만일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당대회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를 추인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이 합당 결의의 성질상 국민의당의 차기 전당대회 자체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언급했다.
천 전 대표는 또 “당헌 개정 또한 무효이고, 그 당헌에 의해서 전당원 투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그 전당원 투표에서 합당 결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전 대표는 “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런 무리한 일을 그만두고, 그야말로 합당을 하고 싶다면 정상적으로 국민의당 당헌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합당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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