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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헌 개정·전당원 투표·합당 결의·신당 등록 모두 원천 무효
정 합당하고 싶다면 당헌에 따라 전당대회 열어 여부 결정해야 할 것
repoter : 강대의 ( yug42@naver.com ) 등록일 : 2018-02-02 12:57:07 · 공유일 : 2018-02-02 13:04:46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국회의원, 광주 서구을)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는 전당원투표를 통한 합당 결의는 무효다. 정 합당을 하고 싶다면 당헌과 원칙에 의거해 전당대회를 통해 합당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중앙위에서 당헌을 멋대로 바꿔서 전당원 투표로 합당 결의를 하려는 것은 기상천외의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식으로 합당 결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천 전 대표는 안 대표의 과거 비서실장이었던 문병호 전 의원조차 SNS방에 글을 올려 이 합당 결의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합당에 관한 권한을 전당대회가 다른 어떤 기구에도 위임한 바 없으며 만일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당대회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를 추인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이 합당 결의의 성질상 국민의당의 차기 전당대회 자체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언급했다.

 

천 전 대표는 또 당헌 개정 또한 무효이고, 그 당헌에 의해서 전당원 투표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그 전당원 투표에서 합당 결의가 이루어져 새로운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 전 대표는 안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런 무리한 일을 그만두고, 그야말로 합당을 하고 싶다면 정상적으로 국민의당 당헌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합당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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