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혜선기자] 지난 4일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개정, 세입자가 2년 계약 기간이 끝난뒤 1회에 한해 계약을 1년 연장할수 있는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고려하기로 했다.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이 이르면 내년부터 3년으로 늘어나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1년간 연장해주는 `2+1년`방식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을 넘지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계약 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인상률 5%의 전월세상한제 효과를 낼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정부는 시장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즉각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핵심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동의를 받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이 이르면 내년부터 3년으로 늘어나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1년간 연장해주는 `2+1년`방식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을 넘지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계약 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인상률 5%의 전월세상한제 효과를 낼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정부는 시장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즉각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핵심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동의를 받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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