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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헌정 사상 처음…대통령 재가 거쳐 헌재에 청구할 듯
repoter : 정훈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3-11-05 12:07:54 · 공유일 : 2014-06-10 11:00:41
[아유경제=]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정당 해산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헌재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구안을 서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법무부는 곧바로 헌재에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정 사상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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