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 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
이 법안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미등기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 받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문이다>
--- 아 래 ---
발의연월일 : 2018. 2. 14
. 발 의 자 : 황주홍․ 김중로․ 장정숙 이찬열․ 김수민․ 김경진 이동섭․ 윤영일 ․정인화 정동영․ 위성곤․ 유성엽의원 (총 12인)
제안이유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하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안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2호 단서).
라.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거짓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률 제 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란 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정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23조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1호의 첨부정보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 「귀속재산처리법」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공유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 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갈음한 등기) ① 제7조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 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 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거짓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타인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0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효기간 경과 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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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가 간소화된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 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14일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2006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
이 법안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미등기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 받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문이다>
--- 아 래 ---
발의연월일 : 201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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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황주홍․ 김중로․ 장정숙 이찬열․ 김수민․ 김경진 이동섭․ 윤영일 ․정인화 정동영․ 위성곤․ 유성엽의원 (총 12인)
제안이유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이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하지만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함(안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2호 단서).
라.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거짓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률 제 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란 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5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정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제6조(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23조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제1호의 첨부정보를 갈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 「귀속재산처리법」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공유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 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갈음한 등기) ① 제7조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 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 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거짓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타인을 기망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 중에 제10조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효기간 경과 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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