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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줄인다(!)… 재건축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국토부, 11월 4일~12월 16일 재정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11-05 16:08:11 · 공유일 : 2014-06-10 11:00:51


[아유경제=정훈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과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제 개선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4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부 공고 제2013-829호). 입법예고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이뤄진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재정비특별법 개정(2013년 7월 16일 공포)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되, 증가 용적률의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돼 있어 그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0~30%로 정해진다(제34조제1항제1호 개정).
아울러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과밀억제권역은 20~50%, 그 외 지역은 0~50%로 완화될 예정이다(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재정비특별법 시행령은 재개발의 경우 증가 용적률의 30% 이상 75% 이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20% 이상 75% 이하 범위 안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하고 있다(제34조제1항제1호).
이번 법제 개선 움직임을 놓고 업계는 `방향은 맞지만 사업시행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에 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드문 데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므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 활성화에 이렇다 할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재개발의 경우에도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사업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사업 추진이 더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패 우려와 그에 따른 조합(원)의 수익 감소 및 추가부담금 증가에 있는 만큼 임대주택을 덜 짓도록 한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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