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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 의결… 오는 7월 1일 시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20 12:31:40 · 공유일 : 2018-02-20 13:01:5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다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는 작년 12월 법안 소위에서 이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달 7일 공청회가 진행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다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는 작년 12월 법안 소위에서 이 특별법을 의결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달 7일 공청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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