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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 탈출용 유리창’ 반드시 설치해라!
박병석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0조의3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8-02-20 16:45:19 · 공유일 : 2018-02-20 20:01: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용 탈출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충북 제천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건축물에 강화유리 등으로 창문을 설치할 경우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설치하고, 비상용 출입창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화재 시 탈출구가 막혀 구조와 탈출의 골드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출용 유리창을 설치하며 분명 인명피해를 막는데 효율적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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