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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고객 요구 시 '녹취록 제공' 의무화
청약 철회권 및 계약 변경ㆍ해지 요구권'도입,약탈적 대출' 금지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06 10:11:53 · 공유일 : 2014-06-10 11:01:01


금융상품 고객 요구 시' 녹취록 제공 ' 의무화
-청약 철회권 및 계약 변경ㆍ해지 요구권'도입,약탈적 대출' 금지

[아유경제=정혜선기자] 6일 금융위원회은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고객의 요구 시에는 녹취록 제공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 대출 청약 철회권이 도입되며 고객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하는 금융사는 제대를 받게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을 법에 반영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에 반영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투자 당시의 녹취록 파일을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이 곤란하다며 맞서 첨예한 논란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녹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명확한 법규가 없어 이번에 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현재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 관련 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한다고만 돼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청문회와 동양 사태 등을 거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해 정부안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어 일부 반영하게 됐다"며 "가계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동양 사태를 계기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게 됐다는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데도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는 `약탈적 대출`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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