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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된 정상거래 피해자 법적 구제 수단 마련된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21 12:13:04 · 공유일 : 2018-02-21 13:01:5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고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법적인 구제 수단이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ㆍ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된 경우라면 처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당한 상거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돼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좌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주는 내용이다.

이런 유형은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사기범이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상품권 구매 의사를 보낸 후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속인 피해자가 입금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상품권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주고 대금을 입금을 받은 것이지만 입금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므로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

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품권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금융거래까지 제한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에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범죄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ㆍ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막고자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내달(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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