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4,033
공유사이트
388
고객센터
1
플라스틱
2
포인트
3
부고
4
반려견
5
공유뉴스
6
김영호
7
가상화폐
8
뉴스스토어
9
통일
10
비트코인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플라스틱
5
2
포인트
1
3
부고
6
4
반려견
6
5
공유뉴스
3
6
김영호
1
7
가상화폐
3
8
뉴스스토어
5
9
통일
1
10
비트코인
5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연루된 정상거래 피해자 법적 구제 수단 마련된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21 12:13:04 · 공유일 : 2018-02-21 13:01:5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고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법적인 구제 수단이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ㆍ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된 경우라면 처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당한 상거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돼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좌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주는 내용이다.
이런 유형은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사기범이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상품권 구매 의사를 보낸 후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속인 피해자가 입금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상품권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주고 대금을 입금을 받은 것이지만 입금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므로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
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품권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금융거래까지 제한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에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범죄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ㆍ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막고자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내달(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고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법적인 구제 수단이 마련될 전망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ㆍ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취득된 경우라면 처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당한 상거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돼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좌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주는 내용이다.
이런 유형은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사기범이 정상적인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상품권 구매 의사를 보낸 후 돈은 보이스피싱으로 속인 피해자가 입금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상품권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권을 주고 대금을 입금을 받은 것이지만 입금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므로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
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품권 판매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상품과 피해환급금을 모두 지급하고 금융거래까지 제한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에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범죄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ㆍ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막고자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공유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은 내달(3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