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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21 12:11:41 · 공유일 : 2018-02-21 13:01:5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처리와 권익 구제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외국인력지원센터 8곳과 서울글로벌센터에 소속된 민원업무 담당자를 `고충민원 도우미`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도우미의 활동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우미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권익위가 나선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 임신한 태국인 여성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도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네팔인 정신분열 환자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문제나 의료, 복지, 노동, 법률문제 등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근로자 민원해결 협력 방안`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처리와 권익 구제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외국인력지원센터 8곳과 서울글로벌센터에 소속된 민원업무 담당자를 `고충민원 도우미`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도우미의 활동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우미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권익위가 나선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 임신한 태국인 여성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도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네팔인 정신분열 환자가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했다.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문제나 의료, 복지, 노동, 법률문제 등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권익위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근로자 민원해결 협력 방안` 간담회를 열어 외국인력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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