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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 발표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2-21 12:11:34 · 공유일 : 2018-02-21 13:01:59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학업·취업·주거) 지원까지 종합적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한부모 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부담까지 더해져 고충이 더욱 큰 상황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기 모바일·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 관리 강화,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학업·취업·주거 등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 자조 모임 등을 통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등이다.

우선 쉽게 다가가 임신 초기 고민 등을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을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용`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며 청소년 한부모가 전화·찾아가는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부모 당사자 상담원으로부터 공감·격려 등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녀 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좋은 청소년 부모(Good Kidarent)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한다.

관련 지원 기관 등과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를 적극 발굴하고 찾아가는 1:1 상담, 부모 역할 이해 교육 등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을 중위 소득 52%에서 60%로(청소년한부모는 60%에서 72%로) 상향해 대학특례입학, 임대 주택 우선순위 등 비현금성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 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까지, 지원 금액을 월 12만원에서 13만원까지 상향했으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합의·중재를 위한 면접 교섭 강화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간소화,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법원 감치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병원 진료, 예방 접종, 어린이집 등록 등 불가피한 경우 출석이 인정되도록 출석 규제를 완화했다. 학업 중단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확대를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혼모 시설 내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용품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증금이 없거나 단독 계약이 불가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가 주도해 상부상조 방식의 생활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며 청소년 한부모 스스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올해 처음 제정되는 `한부모가족의 날` 계기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모든 가족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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