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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일하는 방식 개혁' 제동… 시행시기 1년 연기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2-22 11:21:12 · 공유일 : 2018-02-22 13:01:52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제도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전날 이러한 방안을 아베 총리에게 보고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 위주로 임금을 결정하는 `탈시간급 제도`, 재량노동의 대상 업무 확대 등이 중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후생노동성은 원칙적으로 2019년 4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 "기업의 준비 시기를 배려했다"고 신문에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계에서 일고 있는 재량노동 제도에 대한 논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량노동 제도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놓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는 제도다. 노동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수당 없는 노동 시간만 늘린다는 비판이 많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재량노동 제도` 하의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말했다가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한 바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제도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전날 이러한 방안을 아베 총리에게 보고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 위주로 임금을 결정하는 `탈시간급 제도`, 재량노동의 대상 업무 확대 등이 중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후생노동성은 원칙적으로 2019년 4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 "기업의 준비 시기를 배려했다"고 신문에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계에서 일고 있는 재량노동 제도에 대한 논란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량노동 제도는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 놓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주는 제도다. 노동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수당 없는 노동 시간만 늘린다는 비판이 많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재량노동 제도` 하의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짧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말했다가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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