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혜선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1월 7일(목)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 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영구 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개정안에 따라 자격은 ▲영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구비▲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에 제한한다.
현재까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를 위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최근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등 거주지역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고, 다만 경쟁이 생기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신혼부부에대한 주택마련의 기회와 확대로 결혼·출산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정혜선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1월 7일(목)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 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영구 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개정안에 따라 자격은 ▲영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구비▲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에 제한한다.
현재까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를 위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최근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등 거주지역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고, 다만 경쟁이 생기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됨으로써 신혼부부에대한 주택마련의 기회와 확대로 결혼·출산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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