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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자'‘공짜쿠폰' 개인정보유출 미끼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06 13:31:50 · 공유일 : 2014-06-10 11:01:18


택배상자`공짜쿠폰` 개인정보유출 미끼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온라인쇼핑몰의 택배 상자 안에 상품과 같이 오는 상품할인·증정 쿠폰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혹은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일이 많아졌다.
온라인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런 틈새를 이용한 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택배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영화예매권을 준다던가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거나 파일공유(P2P)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무료로 내려받을수 있는 상품권을 같이 동봉해 온다.
이를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은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면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를한다.하지만 실제로 가입을 하고 나서는 그 상품권의 포인트는 제대로 사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문화상품권 이나 경품 당첨 쿠폰을보고 운송장 번호를 무심코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고스란히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것이다. 운송장번호에는 전화번호, 주소등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료 쿠폰 속에는 자동 결제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으니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이용 전에 휴대전화 인증 등 안전 절차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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