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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 발표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2-23 11:58:59 · 공유일 : 2018-02-23 13:02:08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지난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심의ㆍ확정했다.

최근들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ㆍ정신적 고통과 함께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 대책을 마련,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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