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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를 보면 달걀 정보를 알 수 있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2-23 17:54:47 · 공유일 : 2018-02-23 20:02: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이달 23일 개정 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 하도록 개정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섭취량이 제한돼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 하도록 개정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섭취량이 제한돼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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