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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영향평가제도’ 미얀마ㆍ코소보 전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26 12:11:59 · 공유일 : 2018-02-26 13:01:5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와 코소보 등에 전수한다고 26일 밝혔다.

2006년 도입된 부패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 등을 제ㆍ개정할 때 반드시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권익위는 이후 개발도상국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수하는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했다. 앞서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 2016년에는 몽골이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달 28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미얀마 정부 고위 인사들과 화상 원격세미나를 열어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미얀마에 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과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아웅 키 위원장, UNDP 서울정책센터 발라즈 호르바트 소장, UNDP 미얀마 사무소 피터 배츨러 소장 등이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권익위는 오는 4월에는 세종시에서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개최할 방침이다.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개발도상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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