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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밀어내기 '남양유업' 대표에 징역 1년 6월 구형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06 16:46:49 · 공유일 : 2014-06-10 11:01:28


檢,밀어내기 `남양유업` 대표에 징역 1년 6월 구형

[아유경제=정혜선기자] 검찰이 대리점주에게 물량을 밀어내고 반품을 거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회장(60)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밀어내기는 아버지 시대의 자화상"이며 "일부 과욕 때문에 실수가 빚어졌다"며 "피고인이 사회적 비판을 수용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밀어내기가 불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양 유업 회장및 임직원 6명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 방해, 무고한 협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대표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를 꾸짖고 다른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산발주 내역을 조작해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배송하고 항의하는 대리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1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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