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되는 등 근로여건이 열악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단계에서 원천 배제한다.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많은 병역지정업체에 한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도 배정 인원을 제한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한 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면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당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7일 충남 아산에 있는 한 병역지정업체를 방문해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병무청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당한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했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도 선정을 취소한다.
또한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되는 등 근로여건이 열악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단계에서 원천 배제한다.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많은 병역지정업체에 한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도 배정 인원을 제한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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