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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비용 부담 초래할 수 있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2-27 16:44:54 · 공유일 : 2018-02-27 20:01:3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기업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ㆍ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과 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기업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ㆍ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과 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