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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2-27 16:41:01 · 공유일 : 2018-02-27 20:02: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하 보험료 변동액, 가입자 규모 등은 2016년 2월 추계 자료로 실제 부과체계 개편 적용시 소득ㆍ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ㆍ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소득ㆍ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ㆍ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ㆍ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현재 연간 72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상ㆍ하한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하여,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개편된 부과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해 20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하 보험료 변동액, 가입자 규모 등은 2016년 2월 추계 자료로 실제 부과체계 개편 적용시 소득ㆍ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ㆍ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소득ㆍ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ㆍ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ㆍ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현재 연간 72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상ㆍ하한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하여,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개편된 부과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해 20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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