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16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서는 유치원을 국립유치원(제1호), 공립유치원(제2호), 사립유치원(제3호)으로 구분하면서 공립유치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나 사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인 학교제도를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법률에서는 학교를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으로 별도로 규율하고(「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있는바,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 체계에 비춰볼 때, 교육 관련 법령은 학교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동일한 주체로 해 학교를 설립ㆍ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공립유치원을 민간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 근거를 법령에 둬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령에서는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법적 근거 없이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 중 하나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을 규정해 공립유치원에 두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유아교육법령에 따른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16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서는 유치원을 국립유치원(제1호), 공립유치원(제2호), 사립유치원(제3호)으로 구분하면서 공립유치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나 사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인 학교제도를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법률에서는 학교를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으로 별도로 규율하고(「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있는바,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 체계에 비춰볼 때, 교육 관련 법령은 학교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동일한 주체로 해 학교를 설립ㆍ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공립유치원을 민간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 근거를 법령에 둬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령에서는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법적 근거 없이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 중 하나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을 규정해 공립유치원에 두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유아교육법령에 따른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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