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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ㆍ13 지방선거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3-02 14:14:35 · 공유일 : 2018-03-02 20:01:47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일부터 `6ㆍ13 지방선거` 시장ㆍ구청장 선거와 시ㆍ도의원, 구ㆍ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ㆍ도의원과 구ㆍ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등록 첫날 혼선을 우려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 1월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고,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일부터 `6ㆍ13 지방선거` 시장ㆍ구청장 선거와 시ㆍ도의원, 구ㆍ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ㆍ도의원과 구ㆍ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등록 첫날 혼선을 우려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지난 1월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했고,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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