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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군산ㆍ통영 지역 수출입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시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3-12 15:43:36 · 공유일 : 2018-03-12 20:01:2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이 군산ㆍ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산ㆍ통영에 소재한 수출입기업들은 세관에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납부계획서를 내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해 지불할 수 있다.

또한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기업은 피해 구제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며,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조사 연기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원 대상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서류 절차 없이 환급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세금 체납을 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도 유예해준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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