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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체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3-12 15:41:24 · 공유일 : 2018-03-12 20:01:2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시는 최근 KB손해보험과 계약을 맺고 보험료(2억5500만 원)를 납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했거나, 보험계약 만료일인 내년 3월 10일 이전까지 새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은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사고ㆍ범죄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 시 당사자와 가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상대상은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상해 등으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 및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11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사망의 경우 1000만 원(15세 미만 시민은 제외),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슬개골 골절 및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금은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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