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조사를 사흘 앞두고 그 측근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막바지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3개월가량 조사를 이어온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 조사했다.
박 전 차관과 사위인 이 전무는 불법자금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내는 등 관련 자금 흐름에 가까운 인물이다.
검찰이 먼저 구속한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 방향을 보면 혐의는 100억 원대 뇌물 수수, 국정원 특활비 수수(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자원외교 실패 등 각종 횡령, 배임 의혹을 더하면 혐의는 10여 개에 달한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김 전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바 있다.
다스의 실소유자 규명과 관련해, 검찰은 삼성이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과 당시 공무원 신분인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게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먼저 돌려받도록 지시한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배 금강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 기소됐다.
또 대선 자금 명목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기업인에게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8억 원,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14억5천만 원 등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이다. 이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정부였던 시기에 회장으로 낙점돼, 이 돈이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문건 유출은 검찰이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각종 국정 자료를 발견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일 수 있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검찰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전 대통령도 이를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검찰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이끌어냈던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수사총괄과 실무지휘를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이 전 대통령과 측근의 1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과 비자금 조성 의혹, 청와대 문건 무단유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도 쟁쟁한 법조계 인사들로 참모진을 꾸릴 계획이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 출신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렸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는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 조사를 사흘 앞두고 그 측근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막바지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3개월가량 조사를 이어온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 조사했다.
박 전 차관과 사위인 이 전무는 불법자금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송 이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내는 등 관련 자금 흐름에 가까운 인물이다.
검찰이 먼저 구속한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 방향을 보면 혐의는 100억 원대 뇌물 수수, 국정원 특활비 수수(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자원외교 실패 등 각종 횡령, 배임 의혹을 더하면 혐의는 10여 개에 달한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김 전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바 있다.
다스의 실소유자 규명과 관련해, 검찰은 삼성이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과 당시 공무원 신분인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게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먼저 돌려받도록 지시한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영배 금강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 기소됐다.
또 대선 자금 명목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기업인에게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8억 원,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14억5천만 원 등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이다. 이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정부였던 시기에 회장으로 낙점돼, 이 돈이 인사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문건 유출은 검찰이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각종 국정 자료를 발견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일 수 있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거의 확실시되는 만큼 검찰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전 대통령도 이를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한편, 검찰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이끌어냈던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수사총괄과 실무지휘를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이 전 대통령과 측근의 1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과 비자금 조성 의혹, 청와대 문건 무단유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도 쟁쟁한 법조계 인사들로 참모진을 꾸릴 계획이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 출신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렸으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는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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