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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윤곽, 중임 아닌 4년 연임·수도 명문화
현직 대통령 연임 실패 시 재도전 불가… 文 적용 제외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3-12 18:43:24 · 공유일 : 2018-03-12 20:02:10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12일 오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할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고,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조항을 넣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새 기본권, 지방자치 강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등 28개 쟁점을 검토했다.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4년 중임제`였으나 특위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했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지난 2004년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이날 확정된 개헌안 초안은 오는 13일 청와대로 보고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2일 오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할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고,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는 조항을 넣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새 기본권, 지방자치 강화,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등 28개 쟁점을 검토했다.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4년 중임제`였으나 특위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했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지난 2004년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이날 확정된 개헌안 초안은 오는 13일 청와대로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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