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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근무시간 외 SNS 업무지시 금지 조례 시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3-13 15:46:59 · 공유일 : 2018-03-13 20:01:3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초구가 근무시간 외에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조례 조항을 신설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구청장이 발의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례에는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아울러 서초구는 육아 휴가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임신 및 출산 후 1년이 안 된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를 제한하고,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를 도입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도 자녀입영 휴가를 갈 수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8월부터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장려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며 "꾸준히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도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초구가 근무시간 외에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조례 조항을 신설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구청장이 발의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례에는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아울러 서초구는 육아 휴가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임신 및 출산 후 1년이 안 된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를 제한하고,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를 도입하고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도 자녀입영 휴가를 갈 수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8월부터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장려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며 "꾸준히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도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