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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5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3-13 15:47:32 · 공유일 : 2018-03-13 20:01:3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ㆍ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이달 15일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누구든 지방선거 후보자(후보 예정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이날부터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지방선거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출연하는 광고도 이날부터 제한된다.
한편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현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ㆍ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ㆍ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이달 15일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누구든 지방선거 후보자(후보 예정자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이날부터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지방선거 후보자 명의의 광고나 출연하는 광고도 이날부터 제한된다.
한편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현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ㆍ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