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3월 2일~23일)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ㆍ중ㆍ고 학생으로 1인 가구는 83만6052원, 2인 가구는 142만3548원, 3인 가구는 184만1575원, 4인 가구는 225만9601원, 5인 가구는 267만7627원이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비치돼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인 이달 2일~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육비만 단독신청 할 경우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만6000원, 학용품비 5만 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만5000원, 학용품비 5만7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만5000원, 학용품비 5만7000원, 교과서대 9만5000원, 수업료ㆍ입학금 133만5400원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올해 3월 중 연 1회로 부교재비가 지원이 되며, 3월과 9월 연2회 학용품비가 지원된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과서대ㆍ수업료ㆍ입학금이 지원된다. 학기 중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부교재비와 교과서 대금은 소급 지원되고, 수업료는 신청 일로부터 월할 계산해 지원된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3월 2일~23일)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ㆍ중ㆍ고 학생으로 1인 가구는 83만6052원, 2인 가구는 142만3548원, 3인 가구는 184만1575원, 4인 가구는 225만9601원, 5인 가구는 267만7627원이다.
신청방법은 거주지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교육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비치돼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인 이달 2일~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육비만 단독신청 할 경우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만6000원, 학용품비 5만 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만5000원, 학용품비 5만7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만5000원, 학용품비 5만7000원, 교과서대 9만5000원, 수업료ㆍ입학금 133만5400원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올해 3월 중 연 1회로 부교재비가 지원이 되며, 3월과 9월 연2회 학용품비가 지원된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과서대ㆍ수업료ㆍ입학금이 지원된다. 학기 중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부교재비와 교과서 대금은 소급 지원되고, 수업료는 신청 일로부터 월할 계산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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