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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 이달 21일 발의
국회 의결, 국민투표 공고 계산한 일정… 조문화 거쳐 최종 대통령안으로 발의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3-13 18:47:41 · 공유일 : 2018-03-13 20:02:20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개헌안 초안을 검토한 청와대가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 받는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1일은 `6ㆍ13 지방선거`까지 정확히 85일 남은 시점이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 뒤 20일 이상의 개헌안 공고와 60일 이내의 국회 의결, 그리고 투표 18일 전까지 국민투표 공고 등의 일정을 계산한 것이다.
이번 개헌안 초안에는 `5년 단임`인 대통령제를 `4년 연임`로 변경, 행정수도 규정을 법률로 정하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에서 개헌안을 조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최종 대통령안은 초안과 다를 수 있다.
한편, 야당 대부분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의결(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정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개헌안 초안을 검토한 청와대가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 받는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1일은 `6ㆍ13 지방선거`까지 정확히 85일 남은 시점이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 뒤 20일 이상의 개헌안 공고와 60일 이내의 국회 의결, 그리고 투표 18일 전까지 국민투표 공고 등의 일정을 계산한 것이다.
이번 개헌안 초안에는 `5년 단임`인 대통령제를 `4년 연임`로 변경, 행정수도 규정을 법률로 정하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에서 개헌안을 조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최종 대통령안은 초안과 다를 수 있다.
한편, 야당 대부분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의결(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정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