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다음달(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을 때 필요하던 `법인대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지난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장과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이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이어 2016년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난해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번에는 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앤다. 매년 전체에서 20%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진행해,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보증을 유지하게 된다.
지난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장과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이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이어 2016년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난해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번에는 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없앤다. 매년 전체에서 20%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진행해, 통과하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보증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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