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8일 법제처는 부평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정보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같은 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익의 실현 및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렇다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주체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권익에 부합하고,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서 외국인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8일 법제처는 부평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하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정보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같은 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익의 실현 및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렇다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주체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권익에 부합하고,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서 외국인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