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13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해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방식을 개정해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ㆍ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소득 있는 채무자는 전 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해 상환하거나 1년 분 상환액의 채무자 직접 선납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되어,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또한 사업소득 있는 채무자도 전 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의무상환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하여 소득발생시기와 의무상환시기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래 의무상환시기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만큼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도 줄어들어 고용주의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신고ㆍ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13일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해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방식을 개정해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ㆍ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소득 있는 채무자는 전 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해 상환하거나 1년 분 상환액의 채무자 직접 선납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되어,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또한 사업소득 있는 채무자도 전 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의무상환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하여 소득발생시기와 의무상환시기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래 의무상환시기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만큼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도 줄어들어 고용주의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신고ㆍ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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