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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금지 담배모양 사탕 불법 유통ㆍ판매 업체 7곳 적발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3-16 11:26:16 · 공유일 : 2018-03-16 13:02:05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 금지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ㆍ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분류하고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 등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 733만 원 상당을 부산 깡통시장,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등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ㆍ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술, 담배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ㆍ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ㆍ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 금지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ㆍ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분류하고 제조ㆍ수입ㆍ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 등 3곳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 733만 원 상당을 부산 깡통시장,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등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ㆍ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술, 담배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ㆍ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ㆍ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