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본보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개 치는 이른바 `업자`들의 횡포로 해당 구역 조합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다룬 바 있다(아유경제 2013년 10월 1일자 <`업자` 농간에 조합원 피눈물 쏟는다(!)> 참조).
특히 도시재정비 관련 법률 지식을 악용해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일부 업자들의 도를 넘은 행태가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정비구역을 주요 `먹잇감`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본보가 취재할 때마다 해당 업자들은 제보자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자신들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협력업체 등 소수에게 돌아가는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이들의 정체를 의심케 만드는 제보가 이어져 본보가 보다 자세히 알아보았다.
너 정체가 뭐니(?) 브로커(?) 아니면…
법률자문 해준다며 접근해 소송 사주
서울 강북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해당 구역 조합원들의 제보를 종합해 보면, 업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법률 자문을 해 준다면서 조합원들에게 접근한 뒤 소송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을 소개해 주는 식으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은 소개비를 챙기거나 승소 후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등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제보자 P씨는 "업계에서는 약칭 `BK`라 불리는 두 사람이 특히 유명하다"면서 "B씨와 K씨는 폐업한 법무사 등 정비업계 관련 인사들로, 이들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에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조합 집행부를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두 사람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악성 유인물을 생산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토록 조합원들을 부추겨 몇몇 조합 집행부를 공격해 왔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동조했던 조합원들 역시 이용만 당한 채 한숨과 눈물로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P씨는 특히 옥수13구역(서울 성동구)을 실례로 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조합원 수가 1500명이 넘는 이곳은 최근 이주를 완료하고 이달 중 착공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난한 법적 공방과 그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만회키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으로 보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다.
제보자 A씨는"옥수13구역은 `BK`의 꾐에 빠진 일부 조합원이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해 사업에 차질을 빚은 대표적 구역이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옥수13구역 재개발조합은 늦어도 2012년 4월 말까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 같은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옥수13구역 한 조합원은 "3~4년 정도 전부터 우리 구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BK`는 일부 조합원들을 부추겨 명도를 거부케 해 이주를 지연시켰고, 이주가 늦어짐에 따라 자연스레 착공도 지연됐다"며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인근 모 재개발 구역은 이미 입주를 마쳤는데 우리는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돼 그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혀를 찼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옥수13구역이 이주 및 착공 지연으로 입은 손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각종 소송에 대응키 위한 비용은 물론 이주 지연에 따라 매월 20억 원가량 발생한 금융비용, 착공 지연에 따라 시공자에 물어야 할 일종의 `페널티` 등을 합하면 옥수13구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부담금은 1인당 수천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권 개입 없다더니 총회 대행 요구 제보는 뭐지?
순수성 의심 말라면서 거액 합의금 달라 했다는데…
제보자 A씨는 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도 상당하지만 이들 업자의 사주로 명도를 거부했던 조합원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과 조합원에 대해 책임 의식이 없는 이들은 소송을 유도하고 발을 빼면 그만이지만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명도를 거부하는 등 행동에 나섰던 당사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또 다른 제보자 H씨는 "특히 조합원 D씨가 `BK`의 사주로 명도를 거부했다가 피눈물을 쏟은 산증인"이라며 "D씨는 정비사업 전문가라며 접근한 K씨의 사탕발림에 속아 결국 그에게 전달한 돈만 날린 채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D씨는 자신과 손잡고 조합 집행부를 무너뜨린 뒤 조합장을 시켜 주겠다는 K씨의 말을 믿고 비대위를 규합한 뒤 `BK` 측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K씨 등은 악성 유인물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를 거두는 등 사업 지연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후 총회에서 `BK` 측이 D씨를 조합장 후보로 내세워 선거를 치렀지만 D씨가 선거에서 지면서 이들의 조합 집행부 전복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H씨에 따르면, 이후 `BK` 측은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조합을 괴롭혔다. 이 소송에서 조합은 패소했고, 이로 인해 옥수13구역은 1년이 넘도록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옥수 13구역 조합 관계자는 "절차 상 하자로 인해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 것은 1차적으로 조합의 책임"이라면서도 "하지만 굳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하자 치유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일부 업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은 조합원들이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돼 큰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를 비롯한 제보자들은 이 과정에서 `BK`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조합원의 명도 거부로 이주에 차질을 빚으면서 감당키 힘든 손실이 발생하자 옥수13구역 재개발조합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합의를 시도했는데 이때 `BK` 측이 조합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었다.
제보자 P씨는 "패소로 인해 명도 업무가 중단되면서 당시 약 3000억 원이 투입된 이주비의 금융비용과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매월 2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게 된 조합으로서는 부득이하게 `BK` 측을 찾아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BK` 측은 D씨와 합의하고 자신들에게 `총회 대행 업무의 용역을 달라`는 조건을 내밀었다"고 토로했다.
옥수13구역 한 조합원은 "조합은 총회 대행 업무를 맡겨 달라는 (`BK` 측) 요구를 거절한 뒤 하자를 치유했고, 지난 3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은 후 명도 업무를 재개했다"면서 "하지만 이때부터 `BK` 측 횡포가 그 정도를 넘어섰다. 그들은 D씨를 부추겨 사업시행인가 무효, 관리처분총회 무효 등 소송을 제기토록 했고 이를 구실로 해 (명도)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다시 명도를 방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더 웃긴 건 `BK` 측이 앞에선 조합원-조합 간 싸움을 붙여 놓곤 뒤에선 양자 간 합의를 유도, 당사자로 하여금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토록 했다는 점"이라며 "금액 자체가 조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인 데다 설령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합의금으로 쓴 돈이 결국 조합원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BK` 측의 이 같은 행태는 해당 사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총회 대행 용역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것만 봐도 이들의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BK` 측은 입으론 조합원들의 권익 운운하지만 그들의 조합 괴롭히기가 해당 정비사업을 망치고 그 피해가 그대로 해당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순수성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BK` 측 K씨는 자신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이면서 조합-정비업체 간 비리를 지적하며 조합 집행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데 대해 "정비업체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라고 물은 뒤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정비업체가 없다. 조합 집행부와 정비업체가 바뀌지 않는 한 조합원들의 이익은 소수 조합 임원과 업체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일부러 정비업체를 만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일부 조합 집행부 및 관계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억측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키도 했다.
이와 달리 제보자들은 `BK` 측의 조합 괴롭히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보에 따르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곳만 ▲금호16ㆍ17ㆍ20구역 ▲왕십리뉴타운1구역(이상 성동구)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과 5구역 등이다.
제보자 P씨는 "`BK` 측은 정비사업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편향적 정보를 관련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 법원에 마구잡이 식 소송을 내고 법리를 교묘하게 속여 조합에 그릇된 시각을 재판부에 심어 줌으로써 조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왕십리뉴타운1구역을 사례로 들었다.
P씨는 "지난봄 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장 등 임원해임총회에서 `BK` 측의 흑심이 들통 나기도 했다"며 "이곳에서도 `BK` 측은 비대위에게 집행부를 해임시켜 주겠다고 접근한 뒤 임원해임총회 업무 위임 조건으로 총회를 진행했고, 총회 결과 임원 해임(안)에 대한 찬성표가 과반을 넘었다며 의사봉을 두들겨 해임을 선포키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총회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수상케 여긴 일부 조합원이 법원에 임원해임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BK측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게 제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보자 S씨는 "조합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요구를 받자 분실했다는 등 갖은 핑계로 제출을 거부하다가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그간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다시 말해, 해임 결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찬성표의 숫자를 부풀려 불법으로 해임안을 가결한 게 들통이 났다. 이 과정에서 BK 측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 조합 관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불법 임시총회를 대행하면서 조합 집행부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으로 모자라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조합원들을 또다시 속였다"고 비난했다.
한편, 제보자들은 인근 G재개발 구역 역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BK` 측 훼방으로 사업이 지연돼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문제를 지적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곳은 `BK`의 사주를 받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ㆍ2심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G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9월 하자를 치유키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고, 현재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및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동분서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400명도 채 되지 않는데 `BK` 측의 사업 방해로 사업이 지연돼 피해가 막심하다"며 "아직 이주도 마치지 못했는데 현재 매월 나가는 이주비 금융비용만 4억1000만 원 수준이며,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BK`와 같은 업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동시에 일선 조합원들에겐 이들의 감언이설에 휘둘리기보단 무엇이 진정 자신과 해당 사업을 위한 길인지 곱씹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봤다는 일선 조합과 조합원들. 반면 정의를 위해 밝힐 것을 밝혔을 뿐 이권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일부 업자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문이기도 하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본보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활개 치는 이른바 `업자`들의 횡포로 해당 구역 조합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다룬 바 있다(아유경제 2013년 10월 1일자 <`업자` 농간에 조합원 피눈물 쏟는다(!)> 참조).
특히 도시재정비 관련 법률 지식을 악용해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일부 업자들의 도를 넘은 행태가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정비구역을 주요 `먹잇감`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누차 강조했다.
본보가 취재할 때마다 해당 업자들은 제보자들의 주장을 일축하며 자신들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협력업체 등 소수에게 돌아가는 `그릇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이들의 정체를 의심케 만드는 제보가 이어져 본보가 보다 자세히 알아보았다.
너 정체가 뭐니(?) 브로커(?) 아니면…
법률자문 해준다며 접근해 소송 사주
서울 강북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해당 구역 조합원들의 제보를 종합해 보면, 업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법률 자문을 해 준다면서 조합원들에게 접근한 뒤 소송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을 소개해 주는 식으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은 소개비를 챙기거나 승소 후 거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등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는 게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제보자 P씨는 "업계에서는 약칭 `BK`라 불리는 두 사람이 특히 유명하다"면서 "B씨와 K씨는 폐업한 법무사 등 정비업계 관련 인사들로, 이들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에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조합 집행부를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두 사람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악성 유인물을 생산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토록 조합원들을 부추겨 몇몇 조합 집행부를 공격해 왔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동조했던 조합원들 역시 이용만 당한 채 한숨과 눈물로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P씨는 특히 옥수13구역(서울 성동구)을 실례로 들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조합원 수가 1500명이 넘는 이곳은 최근 이주를 완료하고 이달 중 착공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난한 법적 공방과 그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만회키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으로 보는 업계 관계자들이 많다.
제보자 A씨는"옥수13구역은 `BK`의 꾐에 빠진 일부 조합원이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해 사업에 차질을 빚은 대표적 구역이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옥수13구역 재개발조합은 늦어도 2012년 4월 말까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송에 휘말리면서 이 같은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옥수13구역 한 조합원은 "3~4년 정도 전부터 우리 구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BK`는 일부 조합원들을 부추겨 명도를 거부케 해 이주를 지연시켰고, 이주가 늦어짐에 따라 자연스레 착공도 지연됐다"며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시작한 인근 모 재개발 구역은 이미 입주를 마쳤는데 우리는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돼 그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혀를 찼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옥수13구역이 이주 및 착공 지연으로 입은 손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각종 소송에 대응키 위한 비용은 물론 이주 지연에 따라 매월 20억 원가량 발생한 금융비용, 착공 지연에 따라 시공자에 물어야 할 일종의 `페널티` 등을 합하면 옥수13구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부담금은 1인당 수천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권 개입 없다더니 총회 대행 요구 제보는 뭐지?
순수성 의심 말라면서 거액 합의금 달라 했다는데…
제보자 A씨는 또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도 상당하지만 이들 업자의 사주로 명도를 거부했던 조합원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과 조합원에 대해 책임 의식이 없는 이들은 소송을 유도하고 발을 빼면 그만이지만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명도를 거부하는 등 행동에 나섰던 당사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또 다른 제보자 H씨는 "특히 조합원 D씨가 `BK`의 사주로 명도를 거부했다가 피눈물을 쏟은 산증인"이라며 "D씨는 정비사업 전문가라며 접근한 K씨의 사탕발림에 속아 결국 그에게 전달한 돈만 날린 채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으로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D씨는 자신과 손잡고 조합 집행부를 무너뜨린 뒤 조합장을 시켜 주겠다는 K씨의 말을 믿고 비대위를 규합한 뒤 `BK` 측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K씨 등은 악성 유인물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동의서를 거두는 등 사업 지연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후 총회에서 `BK` 측이 D씨를 조합장 후보로 내세워 선거를 치렀지만 D씨가 선거에서 지면서 이들의 조합 집행부 전복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H씨에 따르면, 이후 `BK` 측은 관리처분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조합을 괴롭혔다. 이 소송에서 조합은 패소했고, 이로 인해 옥수13구역은 1년이 넘도록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옥수 13구역 조합 관계자는 "절차 상 하자로 인해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 것은 1차적으로 조합의 책임"이라면서도 "하지만 굳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하자 치유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일부 업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은 조합원들이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돼 큰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를 비롯한 제보자들은 이 과정에서 `BK`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조합원의 명도 거부로 이주에 차질을 빚으면서 감당키 힘든 손실이 발생하자 옥수13구역 재개발조합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합의를 시도했는데 이때 `BK` 측이 조합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었다.
제보자 P씨는 "패소로 인해 명도 업무가 중단되면서 당시 약 3000억 원이 투입된 이주비의 금융비용과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매월 2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떠안게 된 조합으로서는 부득이하게 `BK` 측을 찾아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BK` 측은 D씨와 합의하고 자신들에게 `총회 대행 업무의 용역을 달라`는 조건을 내밀었다"고 토로했다.
옥수13구역 한 조합원은 "조합은 총회 대행 업무를 맡겨 달라는 (`BK` 측) 요구를 거절한 뒤 하자를 치유했고, 지난 3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은 후 명도 업무를 재개했다"면서 "하지만 이때부터 `BK` 측 횡포가 그 정도를 넘어섰다. 그들은 D씨를 부추겨 사업시행인가 무효, 관리처분총회 무효 등 소송을 제기토록 했고 이를 구실로 해 (명도)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다시 명도를 방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더 웃긴 건 `BK` 측이 앞에선 조합원-조합 간 싸움을 붙여 놓곤 뒤에선 양자 간 합의를 유도, 당사자로 하여금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토록 했다는 점"이라며 "금액 자체가 조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인 데다 설령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합의금으로 쓴 돈이 결국 조합원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BK` 측의 이 같은 행태는 해당 사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총회 대행 용역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것만 봐도 이들의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BK` 측은 입으론 조합원들의 권익 운운하지만 그들의 조합 괴롭히기가 해당 정비사업을 망치고 그 피해가 그대로 해당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순수성도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BK` 측 K씨는 자신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이면서 조합-정비업체 간 비리를 지적하며 조합 집행부를 해임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데 대해 "정비업체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라고 물은 뒤 "부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정비업체가 없다. 조합 집행부와 정비업체가 바뀌지 않는 한 조합원들의 이익은 소수 조합 임원과 업체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일부러 정비업체를 만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일부 조합 집행부 및 관계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억측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키도 했다.
이와 달리 제보자들은 `BK` 측의 조합 괴롭히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보에 따르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곳만 ▲금호16ㆍ17ㆍ20구역 ▲왕십리뉴타운1구역(이상 성동구)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과 5구역 등이다.
제보자 P씨는 "`BK` 측은 정비사업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편향적 정보를 관련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 법원에 마구잡이 식 소송을 내고 법리를 교묘하게 속여 조합에 그릇된 시각을 재판부에 심어 줌으로써 조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왕십리뉴타운1구역을 사례로 들었다.
P씨는 "지난봄 왕십리뉴타운1구역 조합장 등 임원해임총회에서 `BK` 측의 흑심이 들통 나기도 했다"며 "이곳에서도 `BK` 측은 비대위에게 집행부를 해임시켜 주겠다고 접근한 뒤 임원해임총회 업무 위임 조건으로 총회를 진행했고, 총회 결과 임원 해임(안)에 대한 찬성표가 과반을 넘었다며 의사봉을 두들겨 해임을 선포키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총회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수상케 여긴 일부 조합원이 법원에 임원해임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BK측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게 제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보자 S씨는 "조합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요구를 받자 분실했다는 등 갖은 핑계로 제출을 거부하다가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그간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다시 말해, 해임 결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찬성표의 숫자를 부풀려 불법으로 해임안을 가결한 게 들통이 났다. 이 과정에서 BK 측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 조합 관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불법 임시총회를 대행하면서 조합 집행부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으로 모자라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조합원들을 또다시 속였다"고 비난했다.
한편, 제보자들은 인근 G재개발 구역 역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BK` 측 훼방으로 사업이 지연돼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문제를 지적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곳은 `BK`의 사주를 받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ㆍ2심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G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9월 하자를 치유키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고, 현재는 사업시행 변경인가 및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동분서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이 400명도 채 되지 않는데 `BK` 측의 사업 방해로 사업이 지연돼 피해가 막심하다"며 "아직 이주도 마치지 못했는데 현재 매월 나가는 이주비 금융비용만 4억1000만 원 수준이며, 착공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BK`와 같은 업자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동시에 일선 조합원들에겐 이들의 감언이설에 휘둘리기보단 무엇이 진정 자신과 해당 사업을 위한 길인지 곱씹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봤다는 일선 조합과 조합원들. 반면 정의를 위해 밝힐 것을 밝혔을 뿐 이권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일부 업자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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