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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빚 갚는 채무자는 소액금융 지원 조건 완화된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3-19 12:19:29 · 공유일 : 2018-03-19 13:02:1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를 위해 소액금융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만 꾸준히 부채를 갚아나가면 최대 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자가 더 빨리 생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 대출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오는 4월 2일부터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소액금융 신청 시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자가 성실히 상환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늘려 상환 의지를 높이고 신용교육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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