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구역 빼고 재건축 추진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5구역(정릉동 410-10 일대) 재건축사업의 면적이 60%가량 축소된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키로 해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릉 5구역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 우선실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89명 중 43명(48%)이 구역 해제에 동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100 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도계위는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한 주민들의 거주지를 제외시켰다.
총 사업 면적은 종전 6만7000㎡에서 2만8000㎡로 3만9000㎡(기존 면적의 58%) 줄고, 세대수는 기존 252가구에서 116가구로 감소했다.
도계위는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정릉5구역 변경안은 12월 중으로 기본계획 변경 고시 예정이며,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릉5구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길음뉴타운과 맞닿아 있으며 인근에 정릉 문화복지센터와 숭덕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주민 반대구역 빼고 재건축 추진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5구역(정릉동 410-10 일대) 재건축사업의 면적이 60%가량 축소된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키로 해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릉 5구역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 우선실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89명 중 43명(48%)이 구역 해제에 동의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100 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도계위는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한 주민들의 거주지를 제외시켰다.
총 사업 면적은 종전 6만7000㎡에서 2만8000㎡로 3만9000㎡(기존 면적의 58%) 줄고, 세대수는 기존 252가구에서 116가구로 감소했다.
도계위는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정릉5구역 변경안은 12월 중으로 기본계획 변경 고시 예정이며, 이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릉5구역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길음뉴타운과 맞닿아 있으며 인근에 정릉 문화복지센터와 숭덕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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