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혜선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미아동 3-770 일대 5만3155.8㎡)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 1018가구 대단지로 탈바꿈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아9-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5층 이하 총 635가구 규모의 단독 주택지는 용적률 221%를 적용해 11층 이상 최고 15층 이하 높이의 공동주택 17개 동 1018가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곳은 2008년 12월 1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09년 4월 22일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조항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용적률이 완화돼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보다 세대수가 44가구 증가해 전체 공급량도 974가구에서 1018가구로 바뀌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고 용적률이 완화돼 재건축 소형 임대주택 88가구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미아9-1구역, 법적상한용적률 완화해 1018가구로 재탄생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미아동 3-770 일대 5만3155.8㎡)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 1018가구 대단지로 탈바꿈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아9-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5층 이하 총 635가구 규모의 단독 주택지는 용적률 221%를 적용해 11층 이상 최고 15층 이하 높이의 공동주택 17개 동 1018가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곳은 2008년 12월 1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2009년 4월 22일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조항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용적률이 완화돼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보다 세대수가 44가구 증가해 전체 공급량도 974가구에서 1018가구로 바뀌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고 용적률이 완화돼 재건축 소형 임대주택 88가구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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