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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보상금 2억 원 지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3-20 11:22:30 · 공유일 : 2018-03-20 13:01:57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챙긴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306만9000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실소유주인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ㆍ지자체ㆍ의료법인 등만 병ㆍ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2014년 2월 B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챙겼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939만 원 중 공단이 부담한 80억4185만 원을 환수처분했다.
권익위는 A씨를 포함한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944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 원 증액한 35억여 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챙긴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306만9000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실소유주인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ㆍ지자체ㆍ의료법인 등만 병ㆍ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2014년 2월 B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챙겼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939만 원 중 공단이 부담한 80억4185만 원을 환수처분했다.
권익위는 A씨를 포함한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944만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 원 증액한 35억여 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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