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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예정)구역 167개소서 148개소로 감소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1-12 17:08:26 · 공유일 : 2014-06-10 11:02:48
인천시, 2020 정비기본계획 변경


[아유경제=정혜선기자] 인천시는 지난 4일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2020 인천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 시내 정비(예정)구역의 수는 기정 167개소에서 148개소로 감소했다, 해제 구역 23개소, 준공 2개소를 제외하고 6개소를 추가한 결과이다.
총 148개 구역의 면적은 817만4290㎡로, 이들 구역은 노후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 대신 마을의 역사성, 환경성 등을 보존하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정비ㆍ설치하고, 개인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개ㆍ보수)해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비계획 상 용적률은 25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용적률 인센티브 등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하명국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관은 "기본계획 변경을 기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를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관사업구역 6개소 신설
시는 2020 인천 기본계획에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6개소를 포함시켰다.
새로이 추가된 6개 구역은 ▲인현동일원구역(인현동 1-400 일원 8361㎡) ▲북성동일원구역(북성동1가 4-75 일원 8187㎡) ▲주안북초교주변구역(주안동 8 일원 1만4918㎡) ▲박문여고주변구역(송림동 101, 102 일원 1만5200㎡)▲만부구역(만수2동 1 일원 1만8791㎡) ▲삼산2구역(삼산동 125-9 일원 9670㎡) 등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주차장 기준 완화
인천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도 완화했다. 이제까지는 주차장을 전부 지하에 설치해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차도율(차도면적/대지면적×100) 35% 이하인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수디자인 건축물과 녹색 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정비(예정)구역 167개소서 148개소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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