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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공개… 5ㆍ18 계승 및 생명권 ‘명시’
‘근로→노동’ 용어 수정 및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국민 권한 확대…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신설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3-20 18:14:16 · 공유일 : 2018-03-20 20:02:08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청와대가 오는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의 전문을 공개하며 기본권 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면서 "이에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조 비서관은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의 취지를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ㆍ19 혁명과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기본권을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 성격으로 범주를 넓힌 것이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을 실현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했다. 군인 등 일부를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 3권`도 인정했다.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 임기 중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달 21일 지방분권, 22일 권력구조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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