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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수도ㆍ토지공개념’ 명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명칭 변경 등 자치 권한 확대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3-21 19:03:06 · 공유일 : 2018-03-21 20:02:18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개헌안에 수도와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21일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과 지방자치, 경제 부분에 대해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 헌법에 속한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바 있다"며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해 지방정부가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만들 수 있게 했으며,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방정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토지공개념은 해석상 현행 헌법에서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적잖은 위헌 시비에 시달려왔다. 이를 위해 조 비서관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민주화 관련 현행헌법 119조 제2항의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했고, 공무원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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