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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
단계적으로 범위 넓혀 2021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방침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3-22 12:20:21 · 공유일 : 2018-03-22 13:01:58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자산규모 총 2조 원이 넘는 기업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2021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기업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혁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에도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 내부통제장치 등으로 인해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배구조를 공시한 기업은 전체 756개 사 중 9.3%인 70곳에 그쳤다. 이마저도 원칙별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자사에 유리하게 선별적으로 제공한 경우가 다수였다.

국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다수의 선진국에서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간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상장된 777개 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거래소 규정 개정)된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제도 추진 성과 등을 살펴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핵심원칙별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했다. 회사의 주주총회 일시ㆍ장소, 의안 등 관련 정보 제공의 충실성,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위한 노력, 전자투표 실시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한 공시규정상 제재조항(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을 적용한다.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5월)와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 마련(7월), 공시규정 개정(9월, 거래소), 공시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12월)를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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