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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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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과태료 부과기준 단순화한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3-22 12:16:25 · 공유일 : 2018-03-22 13:02:0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복잡했던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단순화되며, 중소기업에는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깎아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때 자료 미제출, 허위 자료 제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 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ㆍ「가맹법」ㆍ「소비자기본법」ㆍ「표시광고법」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일 때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상위법인 하도급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기준이 없는 위법 행위도 역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공정위 출석요구 거부,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공정위는 1주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오는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 참고로 과태료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복잡했던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3년간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단순화되며, 중소기업에는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깎아줄 수 있는 근거조항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공정위 조사 때 자료 미제출, 허위 자료 제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 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를 받은 횟수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ㆍ「가맹법」ㆍ「소비자기본법」ㆍ「표시광고법」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고려요소를 단일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해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일 때 과태료 액수를 절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상위법인 하도급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기준이 없는 위법 행위도 역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공정위 출석요구 거부,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공정위는 1주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오는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 참고로 과태료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체계 통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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