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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3차 발표…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정부 개헌안 전문 공개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3-23 15:18:40 · 공유일 : 2018-03-23 20:01:51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됐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대통령 개헌안의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현재는 19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대통령를 유지하면서 4년 연임제를 담았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조국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 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흘간의 발표를 마친 청와대는 곧바로 국회의장, 각 당 지도부, 법제처에게 개헌안을 보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됐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대통령 개헌안의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 현재는 19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대통령를 유지하면서 4년 연임제를 담았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조국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 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흘간의 발표를 마친 청와대는 곧바로 국회의장, 각 당 지도부, 법제처에게 개헌안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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