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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일베… 청와대 “폐쇄 기준 충족 지켜봐야”
조두순 사건 피해자 조롱 웹툰 “명예훼손 가능”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3-23 17:21:09 · 공유일 : 2018-03-23 20:01:54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3일 청와대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 요청`과 `조두순 사건 피해자 조롱한 만화가 윤서인 처벌` 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내놨다.

이날 SNS 온라인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김 비서관은 불법정보로 볼 기준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한다"며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해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을 빗댄 캐릭터를 만평에 등장시켜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한 웹툰작가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헌법은 언론, 출판이 타인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은 아직 피해자 측 대응이 없다"고 전했다.

웹툰작가 윤서인은 해당 만평이 거센 비판을 받자 10여 분만에 삭제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을 통해 국민 청원을 받고 있으며, 1개월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에 공식 답변하고 있다. 이날 청원 2건에 대한 답변으로 그동안 청와대는 총 17건의 국민청원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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